지금까지는 건축물 철거·멸실 시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해 건축물 말소 등기를 했으나, 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 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희망자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영수필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건당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건물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1000원을 수수료를 납부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신동호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난해에는 31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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