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대상 위법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시설이다.
2007년 5월경에 건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불가한 종교시설로 사용돼왔다.
시는 그동안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9년여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자진철거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철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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