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야 전반에 대해 원장들에게 교육해 어린이집이 회계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맞춤식 눈높이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원장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부족한 인원은 회계분야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1회당 1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보육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퇴근시간 이후 업무담당자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고, 토론방식의 업무연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다는 것이 기존 교육방식과 다른 점이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때 주로 지적되는 예산 미편성 지출, 예산편성액 초과 지출, 특별활동비 수납방법, 회계서류 작성방법,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법 등의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시 보육업무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때 주로 지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 이후 지도점검 때는 회계분야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지적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어린이집이 회계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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