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하는 택시업계 자발적 조정으로 평균 25%정도며, 예천을 벗어난 군계 외 20% 할증에서 안동지역은 제외했다.
또 시내 경계를 초과해 운행하게 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한 63% 복합할증요율을 2~7km 60%, 7km초과 50%로 인하 적용했으며,도청 신도시 구역 내는 시내 구역으로 지정, 복합할증을 제외했다.
이번 조정으로 청복리, 우계리, 지내리 등 예천읍 경계 지역이 기본 요금의 복합할증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신도시 구역 내는 시내구역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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