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은 KBOP의 당연직 사장이다. KBO뿐만 아니라 KBO 자회사로 한국프로야구 관련 각종 사업을 대행하는 KBOP의 총책임자인 것이다. KBOP는 방송 중계권, 타이틀 스폰서, 홈페이지 운영권 등 각종 이권 관련 사업을 총관장하고 있다. KBOP의 대표로서도 사무총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사무총장은 KBO 일반부서는 물론 각종 위원회와 경기운영위원 등의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해 왔다. 게다가 KBO 연간 12억 원을 지원하는 대한야구협회의 인사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고 육성위원 선임 등에도 손길이 미친다. 이 같은 사무총장의 권한 비대는 정치권 낙하산이 아닌, 8개 구단이 말 그대로 자율로 선임한 박용오 전 총재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사회(8개구단 사장단 모임)의 동의를 얻긴 했지만 ‘권한이 큰 총장’은 불필요한 잡음을 낳고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상국 전 총장의 퇴임 이후 일부 구단에서 ‘작은 총장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KBO와 KBOP를 명실상부하게 이원화해서 비대해진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 KBO 행정에만 전념케 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KBOP는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국제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윤표 OSEN 야구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