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9.~4.20.)을 설정하고 산불위험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 시 직원의 산불비상근무를 강화하고, 17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2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
낮에는 주요 산 정상 감시초소 11개소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지역산불감시원 130명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야간5분대기조 10명을 배치해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히 3월과 4월이 소각금지기간임에 따라 산림 내 또는 산연접지에서 각종 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산객 화기물 휴대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림에 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발표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며 “절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불씨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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