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도는 경남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각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진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창원)에서 센터 시설장 의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26일에는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창원시 소재 보육교직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교육 및 성희롱·성폭력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아동학대 예방은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신고의무자제도에 대해 적극 교육 및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9.29시행)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24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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