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지난해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중대사고 관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 기준 및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올 하반기부터 건설운영허가 신청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중대사고가 포함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조치해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인허가 심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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