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게 광명시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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