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전문가 방한…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후 금연정책 10년 성과 점검
FCTC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발효 10년을 맞이한 FCTC가 전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실시된 이번 영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80개 협약 당사국을 대표해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WHO FCTC 사무국장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는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만큼, 담배 규제 등 보건 분야는 물론 국제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바 박사에 따르면 이번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현지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명 중 페카 푸스카 교수는 비전염성질환(NCDs)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1명인 마이클 도브 교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특히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영향평가 수행의 결과는 오는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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