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지원연차별 차등)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는다. 1인당 최대 월 96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채용인원의 50%이상은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내 사회적기업은 3월 현재 190개(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93개, 고용부 인증기업 9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기업은 2012년 8개 기업이 인증 받은데 이어 2013년 14개, 2014년 20개, 2015년 25개 기업이 인증 받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2010년 29개 기업에서 2015년 78개 기업으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다.
또 제품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시장 환경 대응 및 마케팅·홍보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지난해 10월 설립해 다음달 개소식을 가진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판로개척, 전문인력 컨설팅 등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적기업 자립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경북실현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적 기업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
-
[경주시정] 식품·공중위생관리 성과대회 2관왕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