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23일 (주)롯데쇼핑, (주)이마트, (주)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 등 2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 2012년 11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지난 2014년 8월 25일부터는 오전 0시~오전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 점포 7개소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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