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경북지사는 미환급금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금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매분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에서는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을 방문,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공단 지부, 지사에서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 미신청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이며, 이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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