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신관대강당에서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는 58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림·환경·식품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18개 직무분야에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설·추석 명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과 휴가철 및 개학기 식품위생 단속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식품위생·축산물위생 및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해 도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의무이행, 산림보호, 어업, 소방 등 18개 분야에 대해 2,695건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아 활동 중에 있으나 수사 활동 및 사건송치에 있어 전문적인 수사기법 부족으로 적극적인 단속 수사 활동을 전개치 못하고 사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히 창원지방검찰청 현직 검사 두 명이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및 사건 송치 절차에 관한 수사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대검찰청 산하 법무연수원(경기도 용인) 및 인재개발원 위탁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진주의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하반기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이 강화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 현장 단속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는 창원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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