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바,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30명이하의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을 원칙으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 4천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왔고, 총 239건의 조정을 실시했다.(2015년 12월 기준)
그러나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업무 외에도 단순 임대차 정보제공 및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전월세보증금지원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급증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인력과 재원 등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써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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