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도록 하여 내부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수수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인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경기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00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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