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제조·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9개 업종에서 취급하는 ▲유독물 ▲관찰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총 415종의 화학물질이다.
대구·경북지역 보고대상 업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 2차 검증을 거쳐 내년 3월경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고, 화학물질 관련 신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교육을 30일 구미, 31~4월1일 대구에서 3일간 실시한다.
bplace27@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