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직장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직장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식단표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3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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