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 20여 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시가 3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5만 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1월20일 이들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관중이던 시가 31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만2000여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며 중간 판매업자에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으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업자는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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