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 반납절차 및 보상 흐름도. 이미지=안동시 제공
[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안동시는 최근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및 ‘청송 농약소주’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소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은 지난 2011년 12월에 등록 취소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살충제)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메소밀은 냄새와 색깔이 없고 투명해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고독성 농약으로 오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고독성 농약의 자진 무상회수를 실시했지만 회수율이 저조해 시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농약 오남용 사건 발생을 우려해 내달부터는 유상으로 반납 받아 폐기 추진할 방침이다.
메소밀 구매 또는 보유 농가에서는 ‘미개봉 농약’을 지역 농협에 반납하면 구매액의 2배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개봉된 농약’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개당 50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마을별 수거 계획을 수립해 수거 기간 동안 메소밀 구매 농가를 중심으로 방문조사 할 예정이며, 이·통장 및 보유 농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므로 메소밀 일제 수거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소관 마을 농가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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