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 총 6개반을 편성해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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