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임영숙 후보가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 10~11페이지 양면에 걸쳐 박 후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폭로와 의혹제기, 흑색선전으로 선관위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인터넷 보도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게재했으며 이에 선관위가 선거공보의 위법성을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임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비방한 행위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또한 “임 후보의 불법 선거공보물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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