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6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가 이뤄진다. 개찰결과 발표는 7일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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