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해 통학 시 안전과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지역과 학교주변의 주요 도로변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23일 옥외광고협회 회원 20여명, 시군 관계자 10명과 함께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등 4개 시 11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경관 만들기’캠페인도 펼쳤다.
도는 일제정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준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별 표본점검을 실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학교주변 거리가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게 도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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