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식품을 판매한 A(42)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구 북구의 한 빌딩에 홍보관을 차린 뒤 이곳을 찾은 노인들에게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역, 새우젓, 아로마 등 시가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식품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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