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2일 B(26·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한 뒤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총 50회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 계좌로 송금, 그 대가로 수수료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요 도시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수료로 받은 2000여만원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국내 공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해 돈을 보내달라거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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