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제 수거한다.
수거대상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돼 오는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다.
일제 수거 기간 중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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