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전국 15개 지역 교사 131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12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할 것’을 대응방침을 함께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소위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 교육 집중 실천 주간 동안 각 시·도 교육청에서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편향 수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 참가 현장교사’라고 밝힌 현직교사 131명이 성명을 발표해 전교조의 4·16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수업을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금지 조치와 징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한편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다”며 선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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