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옹진군(군수 조윤길)에 따르면 서해5도서에 총 45개소 신규대피시설을 보유 중에 있으나 인구 대비 대피시설 수용인원(수용률)이 100%가 안 되는 접경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7년도에 건설되는 백령면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내 대피소 신설과 주변 민간건축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해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에도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윤길 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포화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과 고향을 지키는 서해5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와 지원요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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