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혐의가 제기된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서둘러 마무리 한 반면, 지역의 유력인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 등을 들어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H새마을금고 내 CCTV 영상을 검색해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포항북구 무소속 박모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주간지를 비 통상적으로 배부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주간지를 배부하는 인물이 누군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인데 문제의 인물은 지역의 유력 시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전에 확인할 사항 등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앞서 포항북부서는 CCTV 분석을 통해 동일 주간지를 역시 비 통상적 방법으로 배부한 흥해 모 청년단체 회원 2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등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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