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씨에게 짝퉁의료를 제작해준 C(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창고에 짝퉁의료 500점을 보관한 후 인근 시장에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월2일부터 21일까지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짝퉁의료 310점을 서울의 한 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올해 2월1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의 한 봉제업체에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짝퉁의료 350점을 제조해 B씨에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짝퉁의료 423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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