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께 대구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B(22)씨에게 “내가 모바일 회사의 이사인데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등 2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의 스마트폰 등을 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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