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2일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속된 이집트인 A씨(39)에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인 아내 B씨와 심하게 다퉜으며, 범죄가 발생한 날에도 B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화가 난 A씨는 자택서 결국 B씨를 목졸라 살해했으며, 근처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라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은 동생 C씨(21)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