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5일 특허청은 오는 7월28일 시행되는 개정 변리사법 발효에 따라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시안의 기본 방향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해 정했다.
이와 더불어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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