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12일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7423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다.
올해 울진의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81% 상승했다.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88.7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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