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동은 사용 후 폐기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 및 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온천·먹는물 등을 포함한 지하수 개발 실패공과 사용종료 후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관할 구·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운영, 신고된 방치공은 전담조사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관측정 또는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수질불량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신경섭 시 녹색환경국장은 “방치공 발견 시 구·군 환경과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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