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교육감이 매 학년도마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대상 연수 실시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상태 의원(달서구 제4선거구)은 “학교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홍철 의원(달서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다문화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발전시책과 교직원 연수 등이 포함된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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