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손영락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이같은 112신고 접수를 받고 112순찰차량 2대, 형사차량 1대, 경찰관 10여명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발견된 신고자는 혼자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 신고, 그는 즉결심판에 청구됐다.
긴급한 범죄 신고에만 이용해야 될 112범죄신고 전화에는 연간 280만건 이상의 각종 민원이 걸려온다.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2013년 5월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112신고는 시민들의 긴급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신고이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올바른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손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