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지역 어업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새우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다.
적용대상은 연평지역 어업인 중 새우조업을 목적으로 출항신고를 한 어선이며 대상 어선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업시간과 조업구역을 준수하고 통신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현장 배치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접경수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업제한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조업여건 개선을 통해 어업질서를 유지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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