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영양 9.78%, 경주 8.8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포항남구가 2.14%로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영양군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전반의 저평가에 따른 가격현실화 및 도로개설로 인한 가격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이전, 신경주 역새권 개발, 울산~포항간 전철 복선화 사업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1억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강송면 단독주택으로 60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올1월29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3000호의 가격을 산정 했다. 으며,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다음달 30일 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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