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될 경우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국민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