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시 출범을 전후해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장군면 등 주변지역 6개면에 사업자들이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개간 등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뒤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편법적 산지개발이 만연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은 경사가 급한 지형을 깎아 옹벽을 설치한 탓으로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십년 된 수목을 무차별 남벌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지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마을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경관훼손, 농촌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 방안’은 산지 난개발을 엄격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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