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690,100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특히 올해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과의 현실화율 격차해소와 실거래가격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전년대비 상향 조정해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23% 상승했다. 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2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및 테크노밸리 등 산단개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김해시(7.16%)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
창녕군(6.14%), 함양군(6.1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천시(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1만 8천여 호의 이번 결정·공시 대상 중에서 미 공시주택 1만4천여 호를 제외한 공시주택 40만3,771호의 변동률은 가격상승이 34만 8,197호(86.24%), 가격하락이 1만 9,868호(4.92%), 동일 및 신규가 3만 5,706호(8.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분포 현황은 ▲3억 원 이하가 38만 8,660호(9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3,909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172호 ▲9억 원 초과 30호 등이다.
개별주택(다가구 포함) 중 6억 원 초과는 1,202호였으며,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18억 9,000만 원이었다.
반면, 최저가는 사천시 서포면 소재 주택(10㎡)으로 6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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