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차량·부동산 압류,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는 기존의 체납처분방식뿐만 아니라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예금압류, 관외 체납자 출장징수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에 앞서 지난 2일 세외수입 담당자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건전한 납세 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공평한 조세정의 실천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신용카드, 지로,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담당에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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