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직무 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이 민원제보로 시 감사관에 적발돼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는 이들을 신분상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하고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청주시 공무원 A와 B는 지난 4월께 연가를 사용해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하며 4월 14일 A가 직무와 관련된 C업체 관계자로부터 중국돈 1만4800위완화를 수수해 B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국 광저우로 동반여행을 하며 이 돈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의 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시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비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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