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체계적인 어장이용·관리를 위해 연안 5개 시·군에 대해 모두 209건, 4898ha을 최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동해안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보다 162건, 4350ha 확대 개발됐으며, 확대 개발 사유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이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올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북도 2016년 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다. 하지만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해서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해 승인하지 않았다.
도는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 할 수 있도록 3건 32ha에 대해 신규개발을 허용해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 해 줬다. 이는 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서다.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올해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서 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른 개선 및 건의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나가고, 친환경양식 공모 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연안을 ‘돈이 되는 어장으로 개발’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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