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지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위해 입주대표자 회의에 환경관리과 관계자가 참석, 직접 설명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율이 절반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려면 공동주택용에 적합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항지역 최초로 지난달 28일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1차에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위한 RFID 무선 인식기 67기를 지하 주차장에 설치, 최소 134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형 충전기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미 설치된 기존 전기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 사용이 가능한 전파 식별 태그만 설치해 충전할 수 있다.
자체 계량기 시스템을 장착해 충전기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등 고정식 완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지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충전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영화 환경관리과장은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보급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 사전설명회 개최와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주민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관내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승용차와 전기 트럭 등 전기차 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800만원, 완속충전기는 40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8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월 출시 예정) ▲파워프라자 피이스 등 8종이다. 본인 부담액은 차량 가격(4000만원 내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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