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는 20일까지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종식 복지환경국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 29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41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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