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10일 농지로써의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와 행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중 6,092필지 422만7,000㎡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주민의견 정취와 열람을 거쳐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변경․해제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3,002필지 245만9000㎡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090필지 176만8000㎡를 해제하게 된다. 군은 불합리하게 설정된 토지이용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강화군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래 2007, 2008년 정비 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의 보완정비계획기준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구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기준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이다.
변경·해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농정과,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열람 후 오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천시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6월 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이후라도 주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제 가능하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 지역은 건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으로 농촌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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