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우수한 한약재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한약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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